배당 세후 계산기
국내 상장사에서 받는 현금배당 기준입니다. 해외 주식 배당은 현지 세금이 먼저 붙어 이 계산과 다릅니다.
- 세전 배당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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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소득세 14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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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방소득세 1.4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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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세후 받는 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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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천징수 15.4%만 계산합니다. 한 해 금융소득이 많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세금이 달라집니다.
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 (2026년부터)
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하는 배당에 대해, 아래 요건을 모두 채운 회사의 배당만 해당합니다. 모든 배당에 붙는 세율이 아닙니다.
-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(코넥스 상장기업 제외, 투자회사 등 제외)
- 직전 사업연도 배당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보다 줄지 않음
-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 40% 이상, 또는 배당성향 25%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액이 전전 사업연도보다 10% 이상 늘어남
- 회사가 요건 충족을 공시하고, 받는 사람이 합산배제를 신청
| 특례배당소득 | 소득세 |
|---|---|
| 2천만원 이하 | 14% |
|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| 280만원 + 2천만원 초과분의 20% |
|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| 5,880만원 + 3억원 초과분의 25% |
| 50억원 초과 | 12억 3,380만원 + 50억원 초과분의 30% |
표의 세율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세 세율입니다. 이 페이지는 이 세율로 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