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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 팔 때 세금 2026: 증권거래세·해외주식 양도세·배당세 한 장 정리

maedong 편집 · 2026-10-27

국내 주식은 팔 때마다 세금이 붙습니다. 이익이 났든 손해를 봤든 같습니다. 2026년에는 그 세율이 2025년보다 올랐습니다. 아래 숫자는 모두 법령 원문(국가법령정보센터)에서 옮겼고, 2026년 10월 24일에 대조했습니다.

1. 국내 주식: 팔 때 붙는 세금

매도 금액에 증권거래세가 붙고, 코스피 주식이면 농어촌특별세가 더 붙습니다.

시장2025년2026년
코스피0.15% (거래세 0% + 농특세 0.15%)0.20% (거래세 0.05% + 농특세 0.15%)
코스닥0.15%0.20%
코넥스0.10%0.10%

예시: 2026년에 코스피 주식을 1,000만원어치 팔면 거래세 5,000원과 농특세 15,000원, 합계 2만원이 빠집니다. 코스닥 주식이면 거래세만 2만원입니다.

놓치기 쉬운 것: 기준은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입니다.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는 양도 시기를 결제일로 정합니다. 국내 주식은 체결 이틀 뒤(영업일 기준)에 결제되므로, 12월 마지막 두 거래일에 판 주식은 다음 해 세율을 따릅니다.

일반 투자자는 국내 상장주식을 팔아 생긴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. 대주주는 다르지만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.

2. 해외 주식: 차익에 붙는 양도소득세

미국 주식처럼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1년 동안 번 차익에 세금을 냅니다.

  • 세율: 소득세 20% + 지방소득세 2% = 22%
  • 기본공제: 연 250만원. 해외 주식 차익과 국내 대주주 주식 차익을 합쳐 한 번만 뺍니다
  • 예시: 1년 동안 해외 주식에서 1,000만원을 벌었다면 (1,000만 − 250만) × 22% = 165만원

차익을 원화로 바꿀 때 어느 날 환율을 쓰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. 이를 정한 조문을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
3. 배당: 받을 때 떼는 세금

배당을 받으면 증권사가 먼저 떼고 줍니다(원천징수).

  • 소득세 14% + 지방소득세(소득세의 10%) 1.4% = 15.4%
  • 예시: 배당 10만원이 찍히면 15,400원을 떼고 84,600원이 들어옵니다

2026년부터 생긴 것: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

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 가운데 요건을 갖춘 회사의 배당은 따로 떼어 낮은 세율로 낼 수 있습니다.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배당이 대상입니다.

회사 요건(모두 충족)

  •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장법인(코넥스·투자회사 등 제외)
  • 직전 사업연도 배당이 2024년 사업연도보다 줄지 않았음
  •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 40% 이상, 또는 25% 이상이면서 배당금이 전전 사업연도보다 10% 이상 늘었음
  • 회사가 요건 충족을 공시하고, 받는 사람이 합산배제를 신청

세율 구간

분리과세 대상 배당세금
2천만원 이하14%
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280만원 + 2천만원 초과분의 20%
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5,880만원 + 3억원 초과분의 25%
50억원 초과12억 3,380만원 + 50억원 초과분의 30%

어떤 배당이 '특례배당소득'에 들어가는지는 시행령이 정합니다. 이 글은 시행령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요건과 구간까지만 옮깁니다.

다음 한 걸음

  • 매도 금액·시장·결제일을 넣으면 세금을 계산해 주는 도구 → maedong.kr/tools

출처

  •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[시행 2026. 1. 2.] 제5조 https://www.law.go.kr/LSW/lsInfoP.do?lsiSeq=280901
  •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(양도의 시기) https://www.law.go.kr/LSW/lsInfoP.do?lsiSeq=280901
  • 농어촌특별세법 [시행 2026. 5. 12.] 제5조제1항제5호 https://www.law.go.kr/LSW/lsInfoP.do?lsiSeq=285905
  •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[시행 2025. 2. 28.] 제5조 https://www.law.go.kr/LSW/lsInfoP.do?lsiSeq=269487
  • 소득세법 [시행 2026. 7. 1.] 제94조·제103조·제104조·제129조 https://www.law.go.kr/LSW/lsInfoP.do?lsiSeq=280405
  • 지방세법 [시행 2026. 7. 1.] 제103조의3·제103조의13 https://www.law.go.kr/LSW/lsInfoP.do?lsiSeq=282559
  •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(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) https://www.law.go.kr/LSW/lsInfoP.do?lsiSeq=284389

다음 한 걸음

투자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· maedong 은 이 글로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